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추진…시장변동률 반영

국토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시행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 감소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이 아닌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선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행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의 우려를 덜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균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기존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개선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된 공시가격 산정식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 공식을 통해 계산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제적으로 통용 중인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할 계획이다.

 

1단계로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된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심층검토지역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한 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보다 합리적인 공시제도가 운영되려면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