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1.2℃
  • 구름조금서울 18.3℃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15.5℃
  • 구름많음울산 18.8℃
  • 흐림광주 18.1℃
  • 구름많음부산 17.9℃
  • 맑음고창 17.0℃
  • 구름많음제주 22.6℃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9.0℃
  • 구름조금강진군 17.2℃
  • 구름많음경주시 15.0℃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노후 도심 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통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정부가 주도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한 뒤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로라면 오는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해당 개정안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고자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의 내용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이미 지난 8월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