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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 후속 입법 예고
당초 4월 예정인 규제완화 앞당겨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 되는 등 ‘1·10 공급대책’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먼저 정비사업 규제개선 방안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2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기존 10%)까지 포함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 개정안이 나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론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공급가구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단지에 공유차량 주차장을 일정규모 확보하면 가구당 주차대수를 0.26대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을 행정예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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