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6개월만에 3.3%↑…신규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

기본형 건축비 ㎡당 기존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인상 정기 고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및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매 6개월마다 정기(매년 3월 1일, 9월 15일)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기존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이날 정기 고시했다.

 

국토부측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이전 대비 3.3% 오른다”면서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 수치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 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다마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190만4000원, 작년 9월 197만6000원, 올해 9월에는 210만6000원까지 올랐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1년 새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