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정부,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의 기준 용적률 제시…주택 2만7000호 추가 공급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기 신도시 5곳 중 한 곳인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하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정부와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를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국토부·고양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조성된 일산 신도시를 ‘활력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양시 등은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개 목표에 따라 도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서는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 수준이다.

 

정부·고양시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가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호 규모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양시에 의하면 이날 발표한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오는 25일 실시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일산 신도시를 마지막으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며 “이로써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