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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DSR도입 영향…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2000억원↓

은행권 1조1000억원 증가, 제 2금융권 1조3000억원 감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영향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 동안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의 증가규모는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제 2금융권은 1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늘어났지만 주택담보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계별로는 상호금융과 보험의 가계대출이 한 달 동안 각각 1조8000억원,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000억원,5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순감소한 것은 은행권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며 “은행권 기타대출 축소는 연말 상여금 지급, DSR 관리지표 도입 등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상여급 지급에 따른 상환증가, 비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대출 추이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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