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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체수수료 ‘0원’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시행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온라인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한 세금 납부건수는 2016년 569만건에서 2018년 1018만건으로 대폭 늘었지만,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 외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세금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는 20개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기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측은 “농협 등 무료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도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영구적 국세계좌를 통해 매년 달라지는 가상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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