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 수십 명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관련 서류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첩보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
이번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조4565억원, 영업이익 419억원, 순이익 33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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