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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대출 관리 강화…실수요는 차질 없게”

9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국내 은행산업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9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3가지 기본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 원장은 현재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만큼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하여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정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응해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 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동시에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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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