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대구국세청, 소상공인-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

[사진=대구국세청]
▲ [사진=대구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 등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과일, 쌀, 이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이 뜻을 함께 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서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다양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국 및 산하 14개 세무서에서도 지역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