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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루나 사태' 테라폼랩스·권도형 CEO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투자자 현황 및 거래소들의 조치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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