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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지능적․불공정 탈세…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OECD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로 보고, 해외에서 돈을 벌거나 자산을 사고 팔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거주지만 해외로 꾸미고 정작 국내에서 살면서 탈세 행위를 횡행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국세청] 
▲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OECD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로 보고, 해외에서 돈을 벌거나 자산을 사고 팔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거주지만 해외로 꾸미고 정작 국내에서 살면서 탈세 행위를 횡행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국세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탈세, 법인 탈세, 자산가 탈세 순으로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늘 이뤄지는 것이지만, 단순 조사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사진=국세청]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탈세, 법인 탈세, 자산가 탈세 순으로 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늘 이뤄지는 것이지만, 단순 조사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이나 자산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방패로 조심스럽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네트워크는 좁고, 긴밀하여 가혹하게 조사하면 당장 소문이 난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범죄와 조세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가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무시장이 활개를 띄고 있다. 법무법인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영입됐는데 한동훈 장관 휘하 법무부는 전관 검찰 변호사 취직을 돕기 위해 취직제한 규정을 풀어줬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기업이나 자산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방패로 조심스럽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네트워크는 좁고, 긴밀하여 가혹하게 조사하면 당장 소문이 난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범죄와 조세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가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무시장이 활개를 띄고 있다. 법무법인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영입됐는데 한동훈 장관 휘하 법무부는 전관 검찰 변호사 취직을 돕기 위해 취직제한 규정을 풀어줬다.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해외이민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악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한 해외이주자 21명, 회삿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린 우회증여 혐의자 21명, 탈세를 위해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는 등 허위‧통정거래 혐의자 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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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