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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부동산 PF 일타서적 나왔다…부동산개발금융법 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PF 개발과 관련한 법률을 망라한 신간도서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이 출간됐다.

 

부동산개발금융은 단일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 법률로 얽혀 있다. 그런 만큼 부동산개발사업과 부동산개발금융 관련한 법률 관계를 하나로 모아 정리한 실무서의 필요성이 높았다.

 

신간 ‘부동산개발금융법’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을 한데 모아 부동산개발금융법이라고 통칭해 법률과 제도 간 연관점을 짚어간다.

 

제1편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의의와 구조,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징과 참여자,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와 진행단계, 부동산개발사업과 분양,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와 내용, 부동산개발사업과 부동산개발금융의 유형을 다룬다.

 

특히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과 특별계획구역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물류센터 개발사업,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공모형 PF 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제2편부터 제5편까지는 부동산개발금융 유형별로 그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제2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에서는 일반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특성, 구조를 다루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을, 제3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살펴봤다.

 

제4편 부동산신탁에서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을 정리하였으며, 제5편 부동산PF 유동화금융에서는 부동산PF-ABS와 부동산PF-ABCP를 설명했다.

 

저자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시행사, 시공사(건설사),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PF금융회사, 분양대행사,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 부동산PF 대출 관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서강대 교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론 실무서적의 대가로 최근 저서으로는 〈상호금융업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등이 있다.

 

이밖에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장편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 등 정돈된 필치를 지닌 문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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