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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해외코인 선물 투자, 알고보니 알선 수수료 챙기는 탈세업자

주식 리딩방 고액 유료 회원, 저수익에 탈퇴도 맘대로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업행을 대거 공개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발표했다.

 

 

코인업자 □□□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했다.

 

그는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했다.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회원을 끌어모았다.

 

정작 멤버십 가입 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하고, 수십억원의 유료 회원비는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해 빼돌렸다.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짓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친척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

 

사주 소유 적자 기업에 □□□ 법인 명의 계좌로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샀다며 거짓 비용을 올리고, 그렇게 만든 허위 장비를 감가상각 처리했다.

 

회삿돈으로 사주가 살고있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대납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자들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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