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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용태 교수의 "FTA원산지 이야기'...FTA 원산지 발전 일조 기대

수출입기업,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관공무원 필독서
수출입물품 통관 원산지 분야의 중요성 대두…관세법령 쉽게 저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함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체결·발효된 FTA는 18개나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 FTA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의 업무관계자,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관공무원,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FTA 원산지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가 집필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와,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이해 등이 가득 담긴 'FTA원산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김 교수는 "그동안 원산지규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이해를 도움줄 만한 전문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우리나라 기업과 관세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전문서적을 발간하게 됐다"며 책을 출간한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저자는 관세청 FTA원산지 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과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세관조사국 외환조사 팀등 31년동안 봉직해왔으며,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로 일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과 (사)한국 FTA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을 겸임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는데 있어서 관세행정실무자로 FTA 원산지규정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학의 무역학과에 출강한 경험을 토대로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에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관세법령을 누구나가 알기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FTA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했다.

 

둘째,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했다.

 

셋째, 이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했다.

 

저자는 "이 책이 대학에서 FTA 원산지 분야의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분야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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