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9.7℃
  • 맑음대전 18.8℃
  • 구름조금대구 18.2℃
  • 흐림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9.9℃
  • 구름많음부산 17.8℃
  • 맑음고창 16.9℃
  • 구름많음제주 19.4℃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2014.4.17.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00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4.6.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2016.7.7.일부터 2016.7.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9.20.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고 2017.2.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친인 0001978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1991.7.15.일 증여받아 2001년까지 자경했는데,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3.2.15.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3항 및 제4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1988년부터 000에 소재한 주식회사 000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해온 청구인은 부친인 0001991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직장인인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농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1978.6.24.)부터 증여시점인 1991년까지 교사로 근무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농지(사업용 토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에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5~2008년 귀속분은 000이 수령하였고, 2009~2010녀 및 2012~2014년 귀속분은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1년 귀속분만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시근로자인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에도 0006.25전쟁 당시 우측 팔에 장애를 입은 000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농자재 구입내역 등 000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000이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모두 기각결정(조심20171146, 2017.4.24.)했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 외 농지를 1991.7.15.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는 2014.4.17. 000에게, 쟁점 외 농지는 2010.12.20. 000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와 쟁점 외 농지의 거리는 약 1인 것으로 인터넷 000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0001993년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000와 자녀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이다.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2016.6.7.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이다. 000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 외 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이다.

 

청구인과 000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002016.6.17. 발급한 000의 병적증명서를 살펴보면, 1950.3.30. 육군상사로 임관하여 1951.8.15. 명예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000 5인이 2016.6.16. 서명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6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된 것)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