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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7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추가공사대금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는데 2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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