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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구청 문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임대물건 3개 정도를 추가하는 것 외에 변동사항이 없어 금세 처리될 것으로 믿고 합산배제 신고기한 마지막 날인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24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마쳤다.

 

등록 예정기한이 10월 8일이었는데 구청 사정으로 정작 등록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42일이나 지난 11월 11일, 등록증을 받은 날은 11월 15일이었다.

 

A씨는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 측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합산배제를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 측은 이전부터 잘 신청하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거고,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서 금방 처리될 거라고 봤는데 구청 사정에 따라 등록이 지연된 거라고 맞섰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등록신청 의사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등록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로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받는 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신청자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무서 측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부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질 때 신청자의 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A씨가 기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등록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전 9시 24분 등 거의 당일 구청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신청했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신청 당일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 말대로 하면,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면 누가 법조문을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는 취지로 세무서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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