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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全 은행 확대

모바일 안내 서비스, 올해까지 98→200종 확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안내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차원에서 납세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전 단계에서는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한다.

 

일방적인 배포가 아닌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외부 개선의견을 수용해 신고 안내자료를 개선한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올해부터 첫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는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안내에 착수한다.

 

안내 방식도 우편 위주에서 모바일을 통한 시각화 자료로 바꾸고, 지난해 98종이었던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내 200종까지 확대한다.

 

납부 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

 

상담 등 민원수요가 몰리는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해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ARS 전화문의 시 통화내용을 다 듣지 않아도 모바일 화면을 통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도 제공한다.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실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 정정,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민원증명 열람·전송 기능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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