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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고객 금리인하 요구시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수용여부, 사유 등 통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6월부터 은행들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가능여부와 불가능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 시행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계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객들이 대출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와 불수용 사유 등을 유선, SMS 등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부과하는 행위를 ‘대출금리 부당산정’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실시한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 인가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인가심사 중간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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