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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환경파괴 사업 지원하지 않는 ‘적도원칙’ 가입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PF‧미화 5000만 달러 이상 기업대출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4일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를 붙인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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