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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D-3…금융위 “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내 보고”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할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게 된다. 향후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촘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관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 체결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한산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번 특금법, 특금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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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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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4-01-08 20:48:26

    그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불에 익히거나 데워먹어왔다는 말입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병사들이, 한국인이 날것 회를 먹으면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는걸로 보아,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중화요리의 특성상, 공자님께서, 불을 발명한 이후, 한참지난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 날것 육회나 날 것 생선회를 가늘게 썰면 싫어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 회를 한국적 해석으로, 날 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또한 공자님께서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음식에 어울리는 양념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不食 不得其醬)

  • leonard
    • 2024-01-08 20:47:01

    요즘, 일본의 영향을 받아, 회라 하면, 날것을 잘게 썬 것으로 오해하여, 유포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한국이 회를 먹기 시작한것은 생고기를 먹는 몽고(중세시대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임. 몽고족뿐 아니라, 생고기 먹는 나라는, 부분적으로 유럽에도 있음)족의 지배시기인 고려말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숙회란 생회에 대비되는 말로 날것을 삶거나 데치거나 한것도 회라고 하는데, 몽고풍의 영향으로, 날것 고기나 생선을 가늘게 썰어서, 먹기 시작한 한국인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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