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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수입산 안전벨트·안전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약 41억원 상당

안전벨트·안전모 원산지표시 올 3월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 4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올 3월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 약 4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를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통관했다. 하지만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된 물품은 37만개, 약 34억원 상당이다. 

 

또한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2만개,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면서 "이번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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