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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직권유예…집합금지 자영업자 5만5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국세청은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5만5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상고인,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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