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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부가세신고시 '사후검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인 소송비용, 회사비용 잘못 처리, 낚시어선 현금매출 부가세 누락, 부당환급 신청 등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반복적 탈루유형’에 대해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을 꼽았으며, ‘비정상적 혐의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분석을 통한 가공 허위 발행 혐의자를 지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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