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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무평산업‧대주이엔티’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과징금‧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무평산업, 대주이엔티 등 2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에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평산업은 비상장사로, 2015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재고자산 등을 허위 계상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A사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한 뒤 이후 연도별 재고 평가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는 식이었다. 이는 무평산업의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증선위는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11개월간 증권발행 조치도 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제조업체 대주이엔티의 경우 2011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이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금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주이엔티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주이엔티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내렸고, 대주이엔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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