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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탈세자 246명‧추징 2200여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불법도박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해왔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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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