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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북경사무소 ‘평안국제금융센터’로 확장 이전…경제외교의 핵심허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투자, 주요 대사관‧고객 접근성 제고

[사진=태평양]
▲ [사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북경사무소가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한 평안국제금융센터(平安国际金融中心)로 확장 이전했다고 태평양 측이 26일 밝혔다.

 

평안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 외교의 중심지인 북경시 조양구 연사구역에 소재한 랜드마크 빌딩이다.

 

한국‧미국‧일본 대사관 등 주요국 대사관과 인접해 있으며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자리잡고 있는 삼원교(三元桥), 국무(国贸) 및 왕징(望京) 지역과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태평양 북경사무소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 제공하고, 좀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평양 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북경사무소를 확장 이전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북경사무소 수석대표인 권대식 변호사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외교, 문화 교류의 한복판에서 고객들의 니즈(needs)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객 중심’이라는 태평양의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태평양 북경사무소는 한국 로펌 최초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곳으로 상해(2008년), 홍콩(2015년)에도 사무실을 두고 중화권 내 최신‧고급 정보들을 수집 및 공유하고 있다.

 

태평양 중국팀에는 지용천 외국변호사(중국, 호주)와 권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김성욱 변호사(31기), 양민석(40기) 변호사, 홍송봉, 조우송,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등을 40여명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팀 소속 한국변호사들은 중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중국변호사들은 중국의 탑 티어(top tier) 로펌에서 근무했거나 한국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중국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 업무 관련 협업을 위한 전문부서(기업법무, 금융,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TMT 등)에 소속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은 1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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