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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11일 기업 변호사 위한 국제중재절차 웨비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인하우스 카운슬포럼 공동 주최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사내 변호사를 위한 국제중재절차 (International Arbitration: Checklist for In-house Counsel)’ 웨비나를 개최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국제중재 전문 로펌들과 기획한 시리즈 웨비나(KCAB International & Friends) 17번째 편으로 공동 주최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단법인 인하우스 카운슬포럼이 함께 한다.

 

이날 웨비나는 사내 변호사들이 마주치게 될 다양한 국제중재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김홍중 변호사(32기)가 ‘구두 심리(oral hearing)에서의 증인신문(cross-examination)’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뉴욕 주)가 ‘구제(remedies)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김우재 변호사(38기)가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외 집행’을 설명한다.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에도 회사 법무팀이 특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국제분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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