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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꿈틀’…태평양, 증권거래 단계별 솔루션 필요

가시권에 들어온 금융범죄 조사 강화
태평양, 감독당국·검찰 출신 전문가 ‘정예 전담팀’ 구성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 [사진=태평양 제공]
▲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 [사진=태평양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 기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공매도 등 증권 거래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치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TF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최고의 전문가들을 대거 전진배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으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증권범죄합수단 수사 총괄 지휘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의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적 대응안을 제공한다.

 

한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상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를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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