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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하면 이 사람…김신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입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서 중대산업재해담당
노동사범 수사 매뉴얼 및 양형기준 정리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 집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사건 전문가이다.

 

이 형사그룹장은 “태평양 형사그룹의 강력한 맨파워와 영입 전문가가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대재해 등 형사 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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