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태평양-동천, 공익법인 위한 세금제도 개선 논의

공익법총서 제8권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아 발간하는 공익법총서의 여덟 번째 책인 ‘공익법인세제연구’ 온라인 출판을 기념해 같이 진행됐다.

 

올해 공익법총서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진행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역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제도와 규제 간소화,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수렴한 의견은 앞으로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

 

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김진아 경영기획국장(아름다운재단), 박진석 부장(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민선 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늘봄),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참여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