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5.4℃
  • 맑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2.8℃
  • 맑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8.0℃
  • 흐림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3.3℃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3개월 치료 원리와 빙산의 일각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 치료는 2~3개월 생각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목이물감으로 한의원을 찾는 경우는 호흡기질환이나 이빈후과질환 또는 소화기내과질환이 서서히 진행된 지 10년 쯤 된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목이물감 발병 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하다 해도, 이미 근본 원인은 상당 기간 진행된 게 대부분이다.

 

목이물감 발병 기간은 전체 원인질환 진행 기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은 90% 내외가 바다 밑에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10% 정도다. 목의 작은 부분에 한정되는 목이물감의 원인은 다양하다. 흔한 한두 가지 원인질환만을 생각하면 자칫 정확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

 

고질적인 목이물감 유발 질환은 우선 축농증(부비동염)과 비염을 들 수 있다. 축농증으로 코 막힘이 장기화 되면 콧물이 목 뒤로 끊임없이 넘어가게 된다. 평소보다 과다한 양의 끈적임 강한 콧물로 인한 목 자극으로 이물감이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맑은 콧물을 끊임없이 목뒤로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잦은 기침도 유발된다.

 

축농증과 비염으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구강호흡은 입마름과 인후염, 입냄새,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계속되는 위산 역류도 목이물감의 주요 원인이다. 역류성식도염, 역류성인후두염을 생각할 수 있다. 후두는 상기도 중에 가장 좁다. 이곳을 위산이 침식하면 염증이 생기고, 목이 심하게 불편할 수 있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 병변을 일으킨 것이다. 이밖에도 편도선염, 편도결석 등 목이물감 요인은 많다.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는 적절하지 않은 식습관, 생활습관도 영향이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양불균형, 자율신경이상, 체액순환 및 장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저항력이 약해진 몸은 이곳저곳 아픔으로 표시되는데, 목이물감으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원인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생활습관 개선이 이뤄져야 근본 치료가 된다. 즉 목이물감은 인체 전체를 보는 가운데 목을 미시적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게 합리적이다. 원인질환을 치료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재발을 예방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대략 그 기간이 2~3개월이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