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흐림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1.7℃
  • 흐림대전 4.8℃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5.1℃
  • 흐림광주 4.2℃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8.5℃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날씨 변덕 심한 2월에 발생하는 입냄새와 대책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도 계절을 탄다. 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구취 발생 개연성이 있다. 여름은 스트레스로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입안이 쉬 마를 수 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입안이 마르기 쉽다. 겨울에는 찬바람과 온열로 인해 입안 건조와 후비루 발생 비율이 상승한다.

 

계절마다 맞는 관리를 하면 입냄새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2월은 변덕이 심한 날씨다. 초순에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고, 중순에는 기온 변동폭이 큰 편이다. 하순에는 봄을 향해 가는 기온을 느낄 수 있다. 날씨 변동과 기온의 오락가락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겨울의 막바지인 2월에도 입냄새는 소리없이 다가온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실내생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추울 때는 방안이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약한 구취도 밀폐공간에서는 주위 사람이 금세 알 수 있다. 또 난방기로 인한 입마름이 심해진다. 추울 때 더 많이 쓰는 전열기구는 실내를 건조하게 하고, 입안도 마르게 한다. 또한 추운 날씨와 낮은 습도는 피부를 포함한 구강을 건조하게 한다. 입마름은 구강에 세균증식의 호조건을 만든다. 타액에 의해 씻겨가던 바이러스가 구강에 그대로 머물고, 혐기성 세균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입냄새가 나게 된다.

 

여기에 감기와 부비동염에 취약한 계절 요인도 입냄새 가능성을 높인다.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적게 하게 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감기, 비염, 부비동염, 후비루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모두 입안 건조와 구취의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면역력 증강이다. 그 첫째가 운동이다. 신체 활동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화력이 떨어진다. 우울감에도 빠질 수 있다. 구취를 악화시키는 이 같은 요인들은 운동을 생활화 하면 많이 해소된다. 심장기능과 자율신경 조절력이 좋아진다. 둘째, 식단 조절이다. 채소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력을 증진시킨다. 육식은 단백질 등 필요한 영양분 섭취 정도에서 그친다. 섬유질 식품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 몸안의 노폐물을 줄여준다.

 

셋째, 절주와 절연을 한다. 술과 담배는 구취의 직격탄이다. 술은 커피, 탄산음료와 함께 입안을 산성으로 만든다. 담배는 치아나 입안에 니코틴을 침착시켜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한다, 넷째, 설태를 제거한다. 입냄새의 상당부분은 양치를 깨끗이 하고, 설태를 제거하면 좋아진다. 충치와 치석제거도 필수다. 비강세척도 방법이다. 다섯째, 질병에 의한 구취 근본원인을 치료한다. 구취는 단순한 구강 질환이 아닌 오장육부중 한 두가지 기능 저하로 오는 경우가 많다. 당뇨, 신장 질환, 간질환, 소화기내과질환 등의 원인별 치료를 해야 한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입냄새  혜은당클린한의원  김대복  구취  술과 담배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