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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BEAUTY

[전문가 칼럼] 손쉽게 할 수 있는 입냄새 예방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아침에 입이 마른다고 했다. 텁텁한 입에서 단내같은 냄새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진찰을 한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심리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할 수 있다. 이때 물을 마시면 금세 해소가 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든다. 입안이 건조하면 박테리아 증식이 잘되고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입냄새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입냄새는 생리적인 것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새한 냄새가 난다. 말을 할 때도 입냄새가 나게 된다. 그러나 미미하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진다. 문제는 질환에 의한 입냄새다. 이 경우는 질환을 치료해야 입냄새가 가신다. 입냄새를 일으키는 질환은 입, 코, 목, 혀, 호흡기, 순환기, 폐 , 간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리적 입냄새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구강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사라진다. 생리현상 입냄새는 타액과 관계가 깊다. 사람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침을 분비한다. 끈적한 무색 액체로 99% 이상이 수분이고, 1% 미만에 다양한 무기물이 들어 있다. 타액은 입냄새 억제, 소화력 증진, 항균력 강화, 치아보호, 식도보호, 활성산소 제거 등의 역할을 한다.

 

침의 분비량은 음식섭취, 나이, 성별, 빛 등의 영향을 받는다. 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음식을 먹을 때다. 침 분비가 가장 적은 시간은 잠을 잘 때다. 수면 중에는 타액 분비가 적어 입 안에서의 침 흐름이 느려진다. 그 결과 구강에 박테리아가 급증해 눈을 뜬 아침에는 입냄새를 느낄 수가 있다.

 

아침의 입냄새는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면 해소된다. 입 안과 장부의 휘발성황화합물이 대부분 씻겨 나가기 때문이다. 만약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구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과 함께 일상이 마무리 되는 저녁 무렵에도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종일 종종거리며 일하고, 대화 하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 입안이 마르게 된다. 직장인 일부가 오후 3~4시에 입냄새를 의식하는 이유다. 아침에 나는 입냄새는 전날 밤 생활습관 개선으로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생리적 입냄새 해소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분 섭취다. 물을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진다. 잠든 동안에도 수분이 상당시간 유지가 된다. 입안이 마르면 항균력도 떨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수분 보충은 물을 마시거나 소금물 가글로 해야 한다. 탄산음료, 커피, 당분이 많은 음료수를 마시면 오히려 입냄새 유발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치아를 청결하게 한다. 양치를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한 경우는 음식물 찌꺼기가 잔존할 수 있다. 이는 세균의 좋은 먹이다. 치실을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 제거, 플라그 제거로 치아를 보다 께끗하게 할 수 있다. 입냄새와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 혀를 청소한다. 혀에 낀 설태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양치를 하면서 혀에 침착된 죽은세포, 세균, 이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섬유질 음식 섭취도 권장 사항이다. 과일이나 야채 등의 섬유질 식품은 자연스럽게 플라그와 설태를 닦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타액의 분비도 촉진해 구취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잠들기 전에 음식을 자제하는 게 키 포인트다. 특히 주의할 게 동물성 고단백식품과 주류, 자극이 강한 마늘 양파 등이다. 잠들기 전의 음식섭취는 소화기능도 떨어뜨려 입냄새의 간접원인이 되기도 한다. 야식을 즐기는 사람은 비만 확률이 높다. 비만인 중 일부가 아침에 구취를 호소하는 것은 전날 밤 야식과의 관계도 있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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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