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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3일 시행…프랜차이즈協 11일 공정위 설명회

3일 부터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업계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舊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http://www.k-franchise.or.kr )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는 “3일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고, 협의 의무와 관련된 새 시행령도 연말에 시행되는 등 올해 필수품목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 필수품목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법은 지난 1월 2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지난 6월 4일 공포돼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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