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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한국프랜차이즈協, 음식점 사업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식 음식점업 5년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3회차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사업주 대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8일 협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통한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작 사전교육 동영상을 지난 4일부터 협회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 ‘K프랜차이즈’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산업재해 예방 요령 ▲관련 법령 및 정책 ▲협회 지원 안내 등이다. 최신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PDF도 다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로, 고용허가 신청 전에 수강하면 더욱 유익하다. 수강 진도율 100%를 기록한 사업주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주요 검색 포털에서 ‘K프랜차이즈’를 검색해 협회 창업 플랫폼 ‘K프랜차이즈’ ( https://k-franchise.or.kr ) 아카데미 메뉴로 들어가거나, 협회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kfa.or.kr ) 팝업 및 공지를 거쳐 해당 교육 자료를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협회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많은 음식점 사업주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올바르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협회가 별도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고용 홍보 홈페이지 ( http://www.e9eps.co.kr )에 문의하면 전문 자료와 전문 상담사의 상담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올해부터 음식점업에 허용돼 한식, 외국식 업종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출국은 총 17개국으로, 음식점업이 소속된 서비스업에는 올해 총 1만 3천의 쿼터가 배정됐다.

 

업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번 3회차 신청부터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고용보험 시스템 등록 기준)까지 업종이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100개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3회차부터는 전국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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