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①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②자사 우대행위, ③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에,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혹은 법무법인(유) 원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며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는 공정위 신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가격남용」 행위
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하여 2차례에 걸쳐 대폭으로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 3. 22. ‘배달’과 ‘배민1’ 형태의 이용료 중에서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는데, 사실상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외식 업계는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인 객단가를 20,000~25,000원 수준이라고 보는데, 객단가를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하므로 기존 1000원에서 36% 정도 대폭 인상된 셈이고, 객단가 수준에 따라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1차 및 2차 이용료 인상 이전에 자영업자를 ‘배민배달’로 유도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 진행,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배민배달 선택시에만 무료배달 실시 가능,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가게배달 검색시 배민배달 광고 노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계속 동원하여 결국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를 ‘배민배달’로 유도했다.
그리고 2차 인상은 2024. 8. 9.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44%)를 대폭 인상하였다. 이처럼 이용료를 인상한 과정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나. '가격남용' 행위의 적용 법조 및 위법성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호,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 제1호).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나) 배달앱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인 배달앱은 어느 한 면의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다른 면 이용자 그룹의 플랫폼에 대한 이용 가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side Network Effect)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배달앱 가입과 등록이 증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배달앱 이용료는 ‘인상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비용 등 고정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편, 동종의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배달앱 이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동일 수준으로 결정․유지 중이라는 사실도 배달앱 이용료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배달의민족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2.와 2024. 8. 9.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그리고 법문해석 상 “정당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배달의민족의 가격남용 행위는 ‘현저성 요건’도 충족
배달의민족은 2022. 3. 22. 배달앱 이용료를 주문 1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하였는바, 관련 업계의 객단가 수준을 20,000원으로 가정하면 36% 정도로 대폭 인상한 셈이다. 한편, 2024. 8. 9.에는 배달앱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9%로 44%나 대폭 인상하였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실로 기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점업체들이 정률제 방식의 ‘배민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이용료 인상도 도모하였다.
배달의민족에 의한 이러한 수준의 이용료 인상 역시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행하여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용료 대폭 인상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또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 이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수익은 2022년의 경우 전년보다 45.4% 늘어난 2조 9,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15.6% 증가한 3조 4,134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당연히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22년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2021년 27만 2350원에서 36만 8180원으로 35.2%나 급증했다. 배달이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앱 비용은 2021년 29만 658원에서 41만 7955원으로 43.8%나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이 현저하다는 사실은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실적과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1) 거래조건 차별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
배달의민족은 2021. 6. 8. 기존의 배달 서비스를 ‘배달’과‘배민1’으로 개편하였다. 두 상품이 서로 다른 점은 ‘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대행업체를 알아서 섭외하는데 반해‘배민1’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배민1’ 도입에 즈음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을 ‘배민1’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건당 1,000원이라는 정액 이용료와 함께 배달료 인하(6,000원⇒5,000원으로 16.6% 인하), 할인쿠폰 60장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원래‘㈜우아한청년들’은 2015. 5월 ㈜우아한형제들이 ‘두바퀴콜’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100% 지분을 보유 중이므로 사실상 ㈜우아한형제들과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배민1’의 파격적 혜택 제공은 “100% 자회사(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목적의 차별적 취급을 통한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의 자사우대 행위는 특히 기존 배달앱 시장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지렛대로 하여 연관 시장인 배달대행시장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연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차별적 취급” 및 제4호의 “부당고객유인”에도 해당된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들(여타 배달대행업체들)의 고객을 자기(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우아한청년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앱화면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
배달의민족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자회사)우대 행태를 보였다. 대표적 행위 유형들을 열거하면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가게배달 검색시 배민배달 광고 노출, 첫화면 노출 순서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다.
위 행위사실들은 모두 i)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자사우대, ii)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음식점 및 배달대행업체)의 상품․용역의 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iii) 자기의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 ⅳ)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배달의민족은 2024. 5월부터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i)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ii) 입점업체 자체 진행 할인혜택 조건의 경우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높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왔다.
만일 입점업체가 거절할 경우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함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별 수 없이 요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입점업체들의 ‘공공(공익) 배달앱’ 이용 시에도 해당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이와 같은 행위는 i) 시장지배적사업자의‘최혜대우’요구, ii)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iii)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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