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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입장문 발표

"22대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어 부작용 우려…업계와 신중히 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 및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제22대 국회가 내일(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22대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어 부작용 우려…업계와 신중히 논의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제22대 국회가 내일(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2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본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 본회의 직회부 등 파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또다시 이해 당사자들과는 물론이고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본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되어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3월 1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일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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