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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프랜차이즈協,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력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이지만 "농산물 편중으로 인한 과잉생산, 타 농산물 품질저하,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 기준가격 지속적 상승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의 여파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식재료 비용 상승, 품질저하 등 경영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우려도 크다"면서 "가뜩이나 식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어려운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업계의 현실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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