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업계 줄도산 우려"…한국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상고심 탄원서 제출

"차액 가맹금 수취는 일반적 관행…가맹점주 명시적·묵시적 동의 수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6일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또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유)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유)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