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월 만기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이다. 재연장 기간은 그간의 선례에 따라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의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거듭되면서 부실 위험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이번 재연장에 대한 비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자를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며,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다행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바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으로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장기‧분활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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