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명예 납세자보호관 위촉..."납세자권리 보호 선도"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임정복 명예 납세자보호관(오른쪽)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왼쪽)과 임정복 명예 납세자보호관(오른쪽)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명예 납세자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1년간 현장의 목소리와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세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회 등에서 납세자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명예 납세보호관이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관세조사 중심세관인 우리세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관세행정으로 납세자권리 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예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