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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올빼미 공시’ 주의보…금감원 “연휴 직전 횡령‧배임 등 악재정보 주의”

투자자들 관심 덜해지는 연말 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 주의해야
올빼미 공시 잦은 기업 투자시엔 더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기간 마지막 매매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역시 연말 연휴기간(12월 30일~2024년 1월 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종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전(12월 28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 (12월 28일 오후 3시30분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같은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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