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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장들 만난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홍콩ELS’ 달려졌을 것”

은행과 금융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마련해야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 물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책무구조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3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멸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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