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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공개한 민원사례…“암보험금, 임상의-병리의 의견 다르면 지급 어려워”

30일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 소개
건물 하자로 누수 발생시 보험금 지급책임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 보험금 지급 시 병리의와 임상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3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사례에는 분쟁해결 기준 2건과 민원‧분쟁 사례 11건이 소개됐다.

 

먼저 금감원은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등 병리의(病理醫)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臨床醫)가 내린 암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분쟁이 발생한 것에 관한 판단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같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의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피보험자가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은 이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수로 물을 오래 틀어놓는 등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배상의무는 물론 보험사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받은 사례에 대해선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이므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리스 차량 정기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으나,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아 회사가 과태료 납부 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선 리스 이용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등 물건의 유지 및 관리 관련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약관상 리스료 미포함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으로 돼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과태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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