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탐앤탐스, 콤부차 팝업&여름 프리퀀시로 건강한 여름 나기 제안

생콤부차 전문 ‘슬로운’과 손잡고 팝업스코어 오픈...건강 음료 소개
음료부터 경품까지… 자연의 기운 담은 탐앤탐스 여름 프리퀀시도 눈길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토종 커피브랜드 탐앤탐스가 생콤부차 전문 브랜드 슬로운의 단독 팝업스토어와 여름 프리퀀시 프로모션을 앞세워 건강한 여름나기를 제안했다.

 

먼저 지난 1일 오픈한 슬로운 콤부차 팝업스토어는 자사 ‘더 클래식 압구정로데오점’에서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음료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탐앤탐스에 따르면 슬로운의 생콤부차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콤부차로, 시중에 판매종인 콤부차는 일정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열처리 공정을 가한다. 대량생산 및 유통구조상 편의를 위해 콤부차가 지닌 맛과 효능의 핵심인 유익균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는 것.

 

무늬만 발효 제품이 아닌, 인공첨가물 없이 스코비(발효 유도 배양균)와 100% 콤부차 원액으로만 만든 ‘진짜 콤부차’를 소개한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슬로운은 팝업스토어를 기념하여 스페셜 제조 음료 ▲말차 콤부차를 선보인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단 2주 동안 일일 20잔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 특별 메뉴인만큼, 탐앤탐스의 마케팅 프로모션도 지원된다. 말차 콤부차 구매 고객 전원에게 전시 ‘크루즈 디에즈’ 티켓(1인 2매)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슬로운 생콤부차 8종(우롱, 홍차, 녹차, 백차, 열대과일, 애플, 민트, 청포도)을 200ml 병음료로 만나볼 수 있으며, 4병 혹은 6병 세트로도 구입 가능하다. 

 

또한 집에서 손쉽게 콤부차를 만들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슬로운 콤부차 키트 2종(심플, 베이직) 역시 준비되어 있다. 해당 키트는 종균을 한번만 분양 받으면 무제한으로 콤부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키트로, 평소 건강 음료에 관심이 있던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탐앤탐스 직영점 3개 매장(블랙그레이트점, 탐스커버리 건대점, 덕성여대점)에서도 슬로운 생콤부차 병음료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2024년 그린 썸머 프리퀀시’도 주목할 만하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친환경적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된 프로모션으로, 탐앤탐스는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제조 음료를 마시고 스탬프를 적립하면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올해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코앤드(ECOAND)와 손잡고 ▲비건바 3종(샴푸바, 트린트먼트바, 클렌징바) 어메니티 키트를 증정품으로 선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의식 확산과 이에 따른 윤리소비, 가치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탐앤탐스에 따르면 에코앤드의 비건바 3종은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이 사용해도 문제없는 안전한 제품이다. 평가 기준이 엄격한 미국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그린 등급(안전 등급)으로 분류된 제품으로, 화학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 경화제 등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건 제품은 세정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자연에서 유래된 원료 특유의 개운함과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더불어 그린 썸머 프리퀀시의 미션 음료인 ▲수박 주스∙스무디와 ▲망고 주스∙스무디)는 비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메뉴로, 100% 국내산 수박 주스와 망고 베이스를 활용하여 시원한 맛을 살린 해당 음료 4종은 무더위에 지친 갈증을 건강한 풍미로 채워준다고 강조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올해 여름 프로모션은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면서 “탐앤탐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을 통해 가볍고 무해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