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메타킹 커피, 더위사냥 테이크아웃 ‘컵빙수’ 3종 출시

아이스크림 플로트 타입의 테이크아웃 컵빙수 내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신규 브랜드 ‘메타킹 커피’가 여름 시즌 한국인이 사랑하는 빙수를 재해석해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컵빙수 3종을 출시했다. 

 

▲메타킹 컵빙수는 빙수를 컵으로 제공해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플로트 타입으로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데,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녹여줄 빙수 메뉴인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쉐이크 느낌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버블빨대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테이크아웃으로도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옛날 컵빙수, ▲딸기 컵빙수, ▲망고청포도 컵빙수 세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기본에 충실한 옛날 컵빙수는 콩고물 인절미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더했고, 딸기 컵빙수는 딸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추가해 상큼달콤한 맛을 극대화시켰다. 

 

이어 망고청포도 컵빙수는 진짜 망고를 갈아만든 망고베이스와 청포도 베이스를 조화롭게 활용해 깊은 맛을 더했다. 또한 과육이 씹혀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윗부분을 조금 먹은 뒤 잘 섞으면 한번에 2가지 맛을 맛볼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메타킹 커피 관계자는 “메타킹만의 색다른 컵빙수를 통해 더욱 쉽고 맛있게 여름 메뉴를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