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주요 금융 규제 권한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 기능을 회복하고 감독 범위를 은행 외 비은행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 안정 관련 정책 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금융안정 기구 내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왜 생겼느냐.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거시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은의 강력한 역할과 체계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공동검사 요청 외에는 권한이 없는 금융기관 검사 분야에서 단독 검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나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최근 위기 사례들로 인해 비은행권의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은 금융지주나 은행 외에도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법상 감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문제는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은 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정책 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이 어렵다. 금융감독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한은이 거시건전성 및 금융기관 미시 건전성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기관 영업행위, 회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은의 권한 확대 움직임이 금융당국 간 역할 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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