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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원포인트 개인레슨 인사노무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설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늘 ‘일’하고 있지만 ‘노동’이란 단어는 왜인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듯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낯설기만 한 노동법을 쉽게 설명하고자 한 장의 그림에 한 장을 글을 담고, 중요한 부분을 색으로 표기한 책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7개의 노동관련 법률을 채용, 임금, 근로계약서 등 15개의 주제별로 범주화해 설명하되, 실무에서 유독 어려워하는 연차유급휴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은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휴가, 휴일, 휴무일, 휴직, 휴업 등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 비교 설명하여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 병가를 쓰는지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인사노무관리방안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 경우 임금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고, 감염병 유행으로 사업장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구분해 설명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삶과 아주 밀접한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급휴직급여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으로 표시된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된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에 없던 새로운 관점에서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종전에 취하던 법적 해석을 버리고 새로운 해석기준으로의 변경인 ‘전원합의체 판결’임을 고려할 때 인사노무담당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최근 3년 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룬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가 2017년 대법원의 판례로 나왔다. 우리 법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고 임금의 기능과 목적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고,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던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에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최신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해 설명한다.

 

이채형 노무사 저/  박진호 노무사 감수/ 삼일인포마인 발행/ 정가 28,000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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